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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다자녀특별장려금 지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족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강동구에 거주하는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지속적인 양육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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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막내가 만 6세 미만인 다자녀가정 중 세자녀가정은 세대당 월 10만원, 네자녀 이상 가정은 세대당 월 20만원 지원

지원 내용

강동구 거주하는 세자녀가정은 가구당 월 10만원, 네자녀 이상 가정은 가구당 월 20만원을 막내가 6세되기 직전달까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02-3425-5786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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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24000000107 · 수정일 2026-09-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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