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과 · 이용권
3줄 요약
-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로 자격을 취득하고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성인발달장애인 : 종합점수 X1중 인지행동특성 70점이상인자(제외 : 시비추가지원대상) 성인 …
-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중 일정 기준 충족자에 대해 바우처 월 40시간 추가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로 자격을 취득하고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 성인발달장애인 : 종합점수 X1중 인지행동특성 70점이상인자(제외 : 시비추가지원대상)
- 성인 최중증장애인 : 종합점수 X1 합계 360점이상 독거 또는 취약가구
- 성인발달장애인 : 종합점수 X1중 인지행동특성 70점이상인자(제외 : 시비추가지원대상)
- 성인 최중증장애인 : 종합점수 X1 합계 360점이상 독거 또는 취약가구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중 일정 기준 충족자에 대해 바우처 월 40시간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3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7조)||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8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7조)||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8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비슷한 지원금
- 저소득구민 명절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계급여수급자 등에게 명절위문금 지원 - 효도지원금 지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행가정에 효도지원금 지급 - 입양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한 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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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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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특별자치시
- 울산광역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북특별자치도
- 충청북도 옥천군
서비스ID 308000000109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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