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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과 · 이용권

3줄 요약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로 자격을 취득하고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 성인발달장애인 : 종합점수 X1중 인지행동특성 70점이상인자(제외 : 시비추가지원대상)
- 성인 최중증장애인 : 종합점수 X1 합계 360점이상 독거 또는 취약가구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중 일정 기준 충족자에 대해 바우처 월 40시간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3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7조)||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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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08000000109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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