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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경기도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 이용권

3줄 요약
활동지원 수급자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6세이상 활동지원 수급자중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19세미만 266점) 이상인 대상자

지원 내용

○ 6세 이상 활동지원 수급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19세미만 266점) 이상인 대상자에게 월20시간(사지마비 와상인경우 90시간)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 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신규)변경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사지마비, 와상장애인의 경우)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031-5191-2575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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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74000000113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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