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경기도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 이용권
3줄 요약
- 대상 6세이상 활동지원 수급자중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19세미만 266점) 이상인 대상자
- 지원 내용 6세 이상 활동지원 수급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19세미만 266점) 이상인 대상자에게 월20시간(사지마비 와상인경우 90시간) 활동보조(신체활동,…
- 신청 기한 상시신청
활동지원 수급자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6세이상 활동지원 수급자중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19세미만 266점) 이상인 대상자
지원 내용
○ 6세 이상 활동지원 수급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19세미만 266점) 이상인 대상자에게 월20시간(사지마비 와상인경우 90시간)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 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신규)변경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사지마비, 와상장애인의 경우)
신분증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사지마비, 와상장애인의 경우)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031-5191-2575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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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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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옥천군
서비스ID 374000000113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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