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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원

경기도 수원시 노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85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효사랑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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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85세 이상으로 수원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지급

지원 내용

○ 분기별(4월·7월·10월·12월), 개인별 6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리신청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신청인 통장 사본
3.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대리 신청의 경우 [효사랑 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복지과/031-5191-3263

근거 법령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경기도 수원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374000000121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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