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원
경기도 수원시 노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85세 이상으로 수원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지급
- 지원 내용 분기별(4월·7월·10월·12월), 개인별 6만원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85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효사랑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85세 이상으로 수원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지급
지원 내용
○ 분기별(4월·7월·10월·12월), 개인별 6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리신청 가능)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리신청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신청인 통장 사본
3.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대리 신청의 경우 [효사랑 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요
2. 신청인 통장 사본
3.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대리 신청의 경우 [효사랑 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복지과/031-5191-3263
근거 법령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경기도 수원시의 비슷한 지원금
- 수원새빛돌봄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서비스 경기도 수원시 · ~03.03 마감
동행이 필요한 초등 저학년 아동과 새빛돌보미가 등하교 동행하는 서비스 -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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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및 가족에게 경제적·정신적 비용 지원 - 수원시 효도수당 경기도 수원시
8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5년 이상 연속 거주중인 3세대 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급
서비스ID 374000000121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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