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효도수당
경기도 수원시 노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가정
- 지원 내용 반기별(6·12월), 가구당 5만원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8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5년 이상 연속 거주중인 3세대 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급
지원 대상
○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가정
지원 내용
○ 반기별(6·12월), 가구당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신청인 통장 사본
2. 신청인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복지과/031-5191-3263
근거 법령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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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효사랑 지원금 지급
서비스ID 374000000146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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