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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효도수당

경기도 수원시 노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8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5년 이상 연속 거주중인 3세대 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급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가정

지원 내용

○ 반기별(6·12월), 가구당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신청인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복지과/031-5191-3263

근거 법령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수원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374000000146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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