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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경기도 안산시 장애인복지과 · 이용권

3줄 요약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바우처 추가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60점(인정점수400점) 이상인 독거·취약가구로 호흡기 착용 또는 수면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지원 내용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게 바우처 추가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481-2870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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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93000000138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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