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보장과 · 이용권
3줄 요약
- 대상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법정급여 외에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지원 내용 긴급활동지원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월 120시간(법정급여 미수급자) / 월 60시간(법정급여 수급자) …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중증장애인에게 지원되는 활동지원 법정급여 시간 외 추가지원을 하여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영위와 자립을 돕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지원 대상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법정급여 외에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 내용
○ 긴급활동지원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 월 120시간(법정급여 미수급자) / 월 60시간(법정급여 수급자)
○ 탈시설장애인
- 시설퇴소 또는 자립주택 입주자
- 월 40시간
○ 최중증장애인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월 20시간
○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 장애인
- 읍면동 확인 및 위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의견서, 소견서 등
- 월 40시간
○ 시간당 단가 : 16,620원(법정급여 단가와 동일)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 월 120시간(법정급여 미수급자) / 월 60시간(법정급여 수급자)
○ 탈시설장애인
- 시설퇴소 또는 자립주택 입주자
- 월 40시간
○ 최중증장애인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월 20시간
○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 장애인
- 읍면동 확인 및 위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의견서, 소견서 등
- 월 40시간
○ 시간당 단가 : 16,620원(법정급여 단가와 동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지원사유에 따라 상이
- 시설퇴소 증명서
- 자립주택입주 확인서 등
- 시설퇴소 증명서
- 자립주택입주 확인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지원과/053-661-2664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중구의 비슷한 지원금
- 효·사랑나눔 지원 대구광역시 중구
3세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100세 노인에게 장수축하금 지원 - 이동목욕사업 대구광역시 중구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독거노인에게 이동목욕 및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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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강북구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서울특별시 중랑구
- 세종특별자치시
- 울산광역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북특별자치도
- 충청북도 옥천군
서비스ID 341000000104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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