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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효·사랑나눔 지원

대구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3세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100세 노인에게 장수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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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효행장려금 : 85세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3세대 이상 가정

○ 장수축하금 :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100세가 되는 사람

지원 내용

○ 효행장려금 : 85세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3세대 이상 가정에 100,000원 지급

○ 장수축하금 :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100세가 되는 사람에게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100세가 되는 날의 다음달(장수축하금), 매년 4월 중순에서 말경(효행장려금)

구비 서류

○ 효행장려금 :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장수축하금 :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공무원 확인 서류

○ 효행장려금 : 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지급대상자 명부(별지 제2호 서식)
○ 장수축하금 : 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지급대상자 명부(별지 제4호 서식)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구광역시 중구청 복지정책과/053-661-2555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항)||대구광역시 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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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41000000112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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