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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효도지원금 지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과 · 현금

3줄 요약
효행가정에 효도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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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지원 내용

○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6.9.1.~26.9.18.

구비 서류

효도지원금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근거 법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308000000116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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