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효도지원금 지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 지원 내용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최초 대상자 선정 후 …
- 신청 기한 26.9.1.~26.9.18.
효행가정에 효도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지원 내용
○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6.9.1.~26.9.18.
구비 서류
효도지원금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근거 법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비슷한 지원금
-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 저소득구민 명절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계급여수급자 등에게 명절위문금 지원 - 입양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한 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 지원
서비스ID 308000000116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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