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중 18세미만**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
- 지원 내용 1인당 안경(렌즈 등) 구입비 최대 10만원 범위내(1년)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저소득층 자녀 중 시력 교정이 필요한 학생에게 안경구입비 지원
◇ 사전 시력 저하 예방 및 경제적 부담 완화
◇ 사전 시력 저하 예방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중
- 18세미만**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18세미만**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지원 내용
○ 1인당 안경(렌즈 등) 구입비 최대 10만원 범위내(1년)
신청 방법
주소지 읍명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처방전(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 발급서류), 안경구입영수증(원본),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 주민복지과/064-760-6514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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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 지원
서비스ID 650000001140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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