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생활안정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 이용권

3줄 요약
어린이ㆍ청소년의 버스 이용 친밀도 향상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 온라인 신청하기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6~18세

지원 내용

○ 어린이(6 ~ 12세) ,청소년(13 ~ 18세) 제주도 내 노선 버스 요금 면제(급행, 리무진 포함)

※ 사용 횟수 제한 없음

※ 농협 제주교통복지카드와 병행 사용 가능

※ 반드시 본인만 이용해야 하며,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 카드 대여 등 부정 사용에 동참하는 경우 1년 동안 카드사 용 정지

신청 방법

* 회원가입 안내 및 공통 사항

○ 온라인신청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복지플랫폼(jeju.forcitizen.kr)에 본인 인증 및 회원 가입

- 신청 카드는 등기우편 발송

- 카드 수령 후 누리집에서 수령 확인 및 사용 등록, 카드로 노선버스 이용

※ 반드시 회원가입 후 카드 등록

※ 14세 미만 대상자 본인 가입 시 부모 등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방문신청 : 도청, 행정시 (제주시, 서귀포시) 방문 시 등본 등의 증빙서류 지참

○ 카드 재발급 : 재발급 비용 7,000원 (카드 수수료 + 배송비), 매주 화요일, 금요일 배송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무상교통 콜센터/1533-7840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650000001134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5-09-25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