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장수축하물품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르신동행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관내 3년 연속 거주하면서 100세 도래한 어르신
- 지원 내용 장수축하물품 지원 지급 내용: 1회 , 50만 원 상당 아래의 물품 중 택 1 · 한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건강식품, 이불세트, 청소기 중 택 1 · 어르…
- 신청 기한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까지
관내 3년이상 거주한 100세 도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관내 3년 연속 거주하면서 100세 도래한 어르신
지원 내용
○ 장수축하물품 지원
- 지급 내용: 1회 , 50만 원 상당 아래의 물품 중 택 1
· 한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건강식품, 이불세트, 청소기 중 택 1
· 어르신이 희망하는 노인복지용품 ※ 장수 축하 목적에 맞지 않은 물품 제외
- 지급 내용: 1회 , 50만 원 상당 아래의 물품 중 택 1
· 한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건강식품, 이불세트, 청소기 중 택 1
· 어르신이 희망하는 노인복지용품 ※ 장수 축하 목적에 맞지 않은 물품 제외
신청 방법
ㅇ 100세 도래 어르신 본인 및 가족 등 위임 받은 사람이 동주민센터에 내방하여 신청
신청 기한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까지
구비 서류
ㅇ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
ㅇ 위임 받은 경우
- 신청자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 위임받은 자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ㅇ 위임 받은 경우
- 신청자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 위임받은 자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동행과/0231538857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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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3000000145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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