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경기도 성남시 건강증진과 · 이용권
3줄 요약
- 대상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지원 내용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지원 내용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정구보건소/031-729-2498||중원구보건소/031-729-3905||분당구보건소/031-729-3974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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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378000000153 · 수정일 2026-05-0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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