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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경기도 성남시 건강증진과 · 이용권

3줄 요약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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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지원 내용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정구보건소/031-729-2498||중원구보건소/031-729-3905||분당구보건소/031-729-3974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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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78000000153 · 수정일 2026-05-0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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