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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경기도 성남시 건강증진과 · 현물

3줄 요약
출산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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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지원 내용

○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등본(아기이름 기재) 또는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및 팩스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증 등본(아기이름 기재) 또는 출생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정구보건소/031-729-3850||중원구보건소/031-729-2487||분당구보건소/031-729-4337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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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78000000150 · 수정일 2026-05-0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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