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경기도 성남시 건강증진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 지원 내용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출산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
지원 대상
○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지원 내용
○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등본(아기이름 기재) 또는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및 팩스신청
- 보건소 : 산모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등본(아기이름 기재) 또는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및 팩스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증 등본(아기이름 기재) 또는 출생증명서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증 등본(아기이름 기재) 또는 출생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정구보건소/031-729-3850||중원구보건소/031-729-2487||분당구보건소/031-729-4337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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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378000000150 · 수정일 2026-05-0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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