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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하수도요금 감면

경상남도 거제시 상하수도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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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지원 내용

○ 하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가정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5톤 감면, 3명이상인 가구 : 10톤 감면)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 조손가정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

○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20 경감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20%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기준 해당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상하수도과/055-639-4906

근거 법령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3조)||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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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11900002 · 수정일 2026-08-03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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