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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상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경상남도 거제시 상하수도과 · 현물

3줄 요약
○ 상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가정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상수도사용량 5톤요금 감면(가정용)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인 가구)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제5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제3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대상이 아님)
해당시설은 100분의 50감면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20%감면)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제5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제3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

지원 내용

사회적취약 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기준 해당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감면 기준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일체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다자녀가구: 등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상하수도과/0556394885

근거 법령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17조)||거제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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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37000001444 · 수정일 2026-09-08 · 등록일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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