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시설이용
3줄 요약
-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독립유공자 및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 및 그 …
- 지원 내용 사망자 시설 사용료 면제(1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연고자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 독립유공자 및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적용대상자
○ 거제 인근 지역(사등면 지석/장좌/청곡/언양마을) 주민
○ 거제시 시민상 수상자
○ 거제시 장기기증자(장기기증 등록 장려 관련)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 독립유공자 및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적용대상자
○ 거제 인근 지역(사등면 지석/장좌/청곡/언양마을) 주민
○ 거제시 시민상 수상자
○ 거제시 장기기증자(장기기증 등록 장려 관련)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지원 내용
○ 사망자 시설 사용료 면제(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 등
○ 사망자 시설 사용료 감면(50%)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 추모의 집 인근 지역(사등면 지석/장좌/청곡/언양마을) 주민
- 거제시 시민상 수상자
-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에 따른 장기기증자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 등
○ 사망자 시설 사용료 감면(50%)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 추모의 집 인근 지역(사등면 지석/장좌/청곡/언양마을) 주민
- 거제시 시민상 수상자
-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에 따른 장기기증자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제시 추모의집 직접 방문(원본 제출, 복사본 불가능)
- 거제시 추모의집 직접 방문(원본 제출, 복사본 불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055-639-8350
근거 법령
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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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에게 주차요금 5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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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11800005 · 수정일 2026-08-24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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