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인천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시설이용
3줄 요약
- 대상 무연고 시신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 지원 내용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 전액감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망자 관내주민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 대상
○ 무연고 시신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사망일 기준 만 75세 이상의 인천시민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사망일 기준 만 75세 이상의 인천시민
지원 내용
○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 전액감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망자
- 관내주민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관내주민)
※ 사용기간 연장은 제외
○ 화장시설 전액감면(관내 및 관외주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사망일 기준 만 75세 이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전액감면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중 관내주민 중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호국봉안담 사용 대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관내 및 관외주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관내 및 관외주민)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화장시설 전액감면(관내 및 관외주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전액감면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중 관내주민 중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호국봉안담 사용 대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관내 및 관외주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관내 및 관외주민)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망자
- 관내주민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관내주민)
※ 사용기간 연장은 제외
○ 화장시설 전액감면(관내 및 관외주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사망일 기준 만 75세 이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전액감면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중 관내주민 중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호국봉안담 사용 대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관내 및 관외주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관내 및 관외주민)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화장시설 전액감면(관내 및 관외주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전액감면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중 관내주민 중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호국봉안담 사용 대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관내 및 관외주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관내 및 관외주민)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인천가족공원 통합접수실 직접 방문
- 기타 : 인천가족공원 통합접수실 직접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공원사업단/032-456-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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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다른 지역의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6곳)
서비스ID O00025800004 · 수정일 2026-07-06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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