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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안전보험

인천광역시 안전상황실 · 기타

3줄 요약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중 사고 사망(1,000만원) 및 후유장해(1,500만원 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1급~5급) 1,500만원 한도
강도에 의한 사고 사망(1,000만원) 및 후유장해(1,5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20만원(연1회 한)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26년 신규 보장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인천시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 모두 자동적으로 가입됩니다.
보험 청구사유 발생시 민원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청구하여야 합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www.lofa.or.kr) ⇨ 정보마당 ⇨ 규정 및 서식 ⇨ 사업별 공제서식 ⇨ 시민안전공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기타 구비서류 등 공제회 직접청구
-한국지방재정공제회(www.lofa.or.kr) ⇨ 정보마당 ⇨ 규정 및 서식 ⇨ 사업별 공제서식 ⇨ 시민안전공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628000000747 · 수정일 2026-07-03 · 등록일 2024-12-22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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