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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하남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현금(감면)

3줄 요약
하남시에서 설치한 종합공설장사시설에 대한 관내주민 및 사회적약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혜택 제공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의사상자

○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지원 내용

○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빈소이용료50%, 안치실이용료20%)
-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
-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
- 「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
- 그 밖의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봉안당 이용료 감면(50%)
-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

○ 봉안당 이용료 감면(10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부부단으로 안치하는 경우에 한정)
-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
- 「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최초 15년 사용에 한함)
-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하남시 마루공원 직접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혼인관계증명서
○ 의사상자
- 의사상자 증명서
○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 생명나눔증서, 인체조직기증확인서(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발급)

공무원 확인 서류

○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주민등록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 없음

문의처

하남도시공사/031-795-2222

근거 법령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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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11300001 · 수정일 2026-08-21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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