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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시설이용
3줄 요약
-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시설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무연고 행여사망자 사용료 등을…
-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무연고 행여사망자 장사시설사용료 면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시설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 무연고 행여사망자
○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 무연고 행여사망자
○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무연고 행여사망자 장사시설사용료 면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평창군 공설묘원
○ 기타
- 전화 접수(평창군 공설묘원)
- 기타 : 평창군 공설묘원
○ 기타
- 전화 접수(평창군 공설묘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 관리인 지참서류 : 무연고 사망자 봉안 협조요청 공문 등
○ 관리인 지참서류 : 무연고 사망자 봉안 협조요청 공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시설팀/033-339-9012||평창공설묘원/033-339-9026
근거 법령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 제3항)||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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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
다른 지역의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6곳)
서비스ID O00002700004 · 수정일 2026-07-31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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