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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현금(감면)

3줄 요약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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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전액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행려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지원 내용

○전액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행려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신청 방법

○ 방문 및 유선접수
- 평창, 진부 장례식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평창군시설관리공단 복지시설팀/033-339-9012||평창장례식장/033-339-9033||진부장례식장/033-339-9035

근거 법령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제3항)||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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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02700006 · 수정일 2026-07-31 · 등록일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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