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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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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 중복지급제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1),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사업 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내용

-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 지원내용 : 세대당 년 40만원 이내 난방연료비
- 지급시기 : 연 2회(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 중복지급제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1),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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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연 2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거제시 가족정책과/055-639-4394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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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37000001438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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