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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하수도요금 감면

경상남도 사천시 상하수도사업소 · 현금(감면)

3줄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가구, 19세미만 세자녀이상 가구 요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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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가구
-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용 사용량 1~20㎥의 30% 감면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가정용 사용량 1~20㎥의 20% 감면

○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 가정용 사용량 1~20㎥의 20%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동 직접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상하수도사업소/055-831-5543

근거 법령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제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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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13000002 · 수정일 2026-09-02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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