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하수도요금 감면
경상남도 사천시 상하수도사업소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가구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
-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용 사용량 1~20㎥의 30% 감면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가정용 사용량 1~20㎥의 20% 감면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가구, 19세미만 세자녀이상 가구 요금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가구
-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가구
-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용 사용량 1~20㎥의 30% 감면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가정용 사용량 1~20㎥의 20% 감면
○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 가정용 사용량 1~20㎥의 20% 감면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가정용 사용량 1~20㎥의 20% 감면
○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 가정용 사용량 1~20㎥의 20%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동 직접 방문
- 주민센터 : 해당 읍면동 직접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상하수도사업소/055-831-5543
근거 법령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제22조, 제1항)
경상남도 사천시의 비슷한 지원금
- 사천시 전입축하금 지원 경상남도 사천시
1인당 20만원(사천사랑상품권, 생애 1회) - 사천시 시민안전보험 경상남도 사천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경상남도 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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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부자에 대하여 생활보조비등 다양한 지원으로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 상수도요금 감면 경상남도 사천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다른 지역의 하수도요금 감면 (13곳)
서비스ID O00013000002 · 수정일 2026-09-02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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