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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하수도요금 감면

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서비스 관리부서 · 현금(감면)

3줄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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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국가보훈대상자

○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지원 내용

○ 하수도요금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031-8075-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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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04100001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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