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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하수도요금 감면

충청남도 천안시 관리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하수도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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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국가보훈자(유공자), 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국가보훈자(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하수도 월10㎥ (㎥당 동 640원, 읍면 580원)

한부모가족: 월 4,000원

다자녀가구: 월 2,000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041-521-3132

근거 법령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3조)

충청남도 천안시의 비슷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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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33500002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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