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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

경기도 고양시 여성가족과 · 현금

3줄 요약
고양시에서 거주하는 미혼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절기와 하절기 연 4회 냉난방비를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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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 내용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신청 방법

○ 한부모가족 대상자 선정 후 자격요건 충족 시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 가족관계 및 한부모 수혜 정보 등(주민등록 등/초본,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문의처

여성가족과/031-8075-3349

근거 법령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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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94000000125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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