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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임신 및 출산부에게 교통카드와 건강교실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관내 임신부, 출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 등록시, 출산후 각 10만원 상당 교통카드지원

○ 임산부 건강교실 : 연 20회 전후 프로그램 운영

신청 방법

교통카드: 보건소 방문신청
건강교실: 카카오톡 채널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통해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교통카드: 신분증
건강교실: 구비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건강증진과/055-359-6987

근거 법령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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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536000000116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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