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관내 임신부, 출산부
- 지원 내용 임산부 등록시, 출산후 각 10만원 상당 교통카드지원 임산부 건강교실 : 연 20회 전후 프로그램 운영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임신 및 출산부에게 교통카드와 건강교실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임신부, 출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 등록시, 출산후 각 10만원 상당 교통카드지원
○ 임산부 건강교실 : 연 20회 전후 프로그램 운영
○ 임산부 건강교실 : 연 20회 전후 프로그램 운영
신청 방법
교통카드: 보건소 방문신청
건강교실: 카카오톡 채널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통해 신청
건강교실: 카카오톡 채널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통해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교통카드: 신분증
건강교실: 구비서류 없음
건강교실: 구비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건강증진과/055-359-6987
근거 법령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경상남도 밀양시의 비슷한 지원금
- 밀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 - 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경상남도 밀양시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 밀양시 임신지원금 지급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시 180일 이상 주소를 둔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에게 밀양사랑카드 30만원 지급 - 밀양시 난임부부 난임시술(약제비)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의 원외약제비 지원 - 출산진료비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출산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536000000116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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