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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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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신청(본인인증)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신청 기한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해당 시술 회차의 급여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없는 경우 생략)
■ 통장사본(대상자 본인 계좌)

공무원 확인 서류

■ 시술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위 서류들은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직접 송부함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50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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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36000000611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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