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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건강 회복에 돕기위한 비용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이 어려운 경우나 가정 방문 서비스 이용에 부담을 느끼는 산모에게도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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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밀양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의 부 또는 모(다만,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2026.1.1.부터 2026. 3.25.이내 출산가정 2026. 6. 30.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

출산 1회 당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단,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보건소 및 읍면동 신청(보건소 방문시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
정부24온라인 신청 가능
* 밀양사랑카드 소지자 생년월일, 휴대폰번호로 신청해주세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1부(밀양시 전입일자 확인불가 시 주민등록 초본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055-359-6986

근거 법령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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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536000000613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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