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출산진료비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지원 내용 관내 분만 의료기관에서 출산시 본인부담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 예외사항: 타지역에서 출산한 경우 관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 등 정기진료 받던 산모가 …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출산진료비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관내 분만 의료기관에서 출산시 본인부담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
- 예외사항: 타지역에서 출산한 경우 관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 등 정기진료 받던 산모가 위급한 상황으로 상급의료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예외사항: 타지역에서 출산한 경우 관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 등 정기진료 받던 산모가 위급한 상황으로 상급의료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메인화면→민원서비스→원스톱서비스→행복출산→신청하기→본인인증→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작성→지자체서비스 불러오기→‘출산장려금’ 체크→신청완료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정부24 : www.gov.kr
메인화면→민원서비스→원스톱서비스→행복출산→신청하기→본인인증→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작성→지자체서비스 불러오기→‘출산장려금’ 체크→신청완료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필요시, 진료의뢰서 1부)
- 통장사본 1부
- 통장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건강증진과/055-359-6987
근거 법령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의 비슷한 지원금
- 밀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 - 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경상남도 밀양시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 밀양시 임신지원금 지급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시 180일 이상 주소를 둔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에게 밀양사랑카드 30만원 지급 - 밀양시 난임부부 난임시술(약제비)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의 원외약제비 지원 -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임신 및 출산부에게 교통카드와 건강교실 지원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536000000114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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