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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출산진료비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출산진료비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관내 분만 의료기관에서 출산시 본인부담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
- 예외사항: 타지역에서 출산한 경우 관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 등 정기진료 받던 산모가 위급한 상황으로 상급의료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메인화면→민원서비스→원스톱서비스→행복출산→신청하기→본인인증→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작성→지자체서비스 불러오기→‘출산장려금’ 체크→신청완료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필요시, 진료의뢰서 1부)
- 통장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건강증진과/055-359-6987

근거 법령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의 비슷한 지원금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536000000114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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