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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난임부부 난임시술(약제비)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밀양시 거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해당 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지원 내용

<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 지원내용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신청 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청구
○ 온라인 신청(정부24):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 방문신청(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평일 9~18시(12~13시 점심시간 제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원외약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또는 약봉투(약제명과 금액 기재, 카드전표 아님)
- 통장사본(본인명의)

공무원 확인 서류

- 시술확인서(의료기관에서 바로 송부)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문의처

밀양시보건소/055-359-7050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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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36000000607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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