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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임신지원금 지급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 기타

3줄 요약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가정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으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대 상: 임신지원금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 출산일까지 신청가능, 출산일 경과 후 지원 제외

■ 소급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라도 지급조건에 해당되면 소급 신청 가능
※ 2026년 5월 31일까지 신청, 기한경과 후 소급 불가

지원 내용

■ 내 용: 임신부 1인당 본인명의의 밀양사랑카드 충전 30만원
- 사용처: 식품/식재료, 의료기관/제약, 문화/취미 등 업종에서 결제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모자보건실 문의(055-359-7048~7050)

※ 신청 전 준비사항
- 본인 명의 밀양사랑카드 실물 카드 발급
- 밀양사랑카드 앱(App) 등록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48~7050)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일로부터 한달 이내 지급 예정

신청 기한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일까지

구비 서류

■ 공통: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 20주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신확인서

※ 추가서류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신청인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의 범위: 배우자, 직계존속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48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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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36000000610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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