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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결혼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인구감소 대응 및 젊은 세대의 결혼 초기 비용 부담 완화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법률혼 부부(49세 이하)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내 신청
- 재혼 포함 (재혼인 경우 부부 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수혜이력이 없을 시 지원가능)

지원 내용

○ 결혼장려금 : 6백만원 지원(3회 분할)
○ 최초전입축하금 : 결혼장려금 지원대상 부부 중 1명이라도 장흥군 최초 전입 시 1가구당 2백만원 추가 지급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61-860-6257

근거 법령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의1,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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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91000000279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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