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결혼장려금 지원
경상남도 산청군 미래전략담당관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청년 결혼당사자 중 1명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6개월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다문화 가정인…
- 지원 내용 결혼장려금 총 400만원 지급 신청시 1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 지급 신청일로부터 다음달 말일 전후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결혼당사자에게 결혼장려금 지급
지원 대상
○ 청년 결혼당사자 중 1명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6개월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 다문화 가정인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당사자로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신청가능
○ 다문화 가정인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당사자로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신청가능
지원 내용
○ 결혼장려금 총 400만원 지급
- 신청시 1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 지급
※ 신청일로부터 다음달 말일 전후 지급
- 신청시 1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 지급
※ 신청일로부터 다음달 말일 전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
○ 온라인 신청: 정부24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개인정보등 동의서)
○통장사본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 확인을 위해 매년 신청 필요)
○통장사본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 확인을 위해 매년 신청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 초본(※단, 개인정보등 동의서가 있을 경우 가능. 미제출시, 초본 제출필요)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미래전략담당관/055-970-8962
근거 법령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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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자에게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다른 지역의 결혼장려금 지원 (3곳)
서비스ID 545000000111 · 수정일 2026-02-0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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