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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결혼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미래전략과 · 현금

3줄 요약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결혼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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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보은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50세 이하의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세대(1인 이상이 초혼)
* 남,여 중 한 명이 수급 기간 중 전출하거나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하는 경우 제외
* 세대는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함

지원 내용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1년차 100만 원, 2년차 200만 원, 3년차 300만 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공무원 확인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10

근거 법령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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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2000000655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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