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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국적취득축하금

충청북도 보은군 미래전략과 · 현금

3줄 요약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국적취득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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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적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2022. 7. 1.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국적법 제4조제1항)
· (거주기간)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보은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 출생,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 및 국적 회복한 자 및 복수국적자는 제외

지원 내용

국적취득축하금 지원(1회 한정, 1인당 50만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국적취득확인서(기본증명서 대체 가능)
- 결초보은카드 사본
- 기타 국적취득 증빙에 필요한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10

근거 법령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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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2000000659 · 수정일 2026-09-02 · 등록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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