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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결혼장려금 지원

충청남도 태안군 기획예산담당관 · 현금

3줄 요약
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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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나이제한 없고, 초혼재혼 여부 상관없이 신청가능
※ 단,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태안군 결혼장려금을 받은적이 있으면 제외
(소급적용 불가 - 초혼부부 2019. 1. 1. 재혼부부 2020. 8. 7.부터 적용)

지원 내용

○ 혼인신고일 현재 남녀 모두 태안군에 주소지를 둔 부부에게 최대 6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원
- 신청연도 100만 / 1년후 200만 / 2년후 300만
※ 단,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부 중 한명이 태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함께 거주하여야 함
(2024.1.1.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에게는 상항금액 적용, 이전 혼인신고자는 종전금액 250만원 50만/100만/100만 적용)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태안군 관내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결혼장려금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통장 사본,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 초본(상세) 및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다문화가족의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태안군/041-670-2064

근거 법령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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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62000000309 · 수정일 2026-02-08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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