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신혼부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이자 지원
충청남도 태안군 신속허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구매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자
- 지원 내용 주택 구매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지원 대상
○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구매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자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자
지원 내용
○ 주택 구매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금융권발행 주택자금대출 및 이자납부내역 확인 서류
(부부)의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 증명서(전국기준)
(부부) 소득확인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부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금융권발행 주택자금대출 및 이자납부내역 확인 서류
(부부)의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 증명서(전국기준)
(부부) 소득확인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부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신속허가과/041-670-2192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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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62000000313 · 수정일 2026-02-0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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