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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전입세대 희망 주거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전입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초기 안정적인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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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한 세대
-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면서「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지원 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한 세대주에게 월세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5년간 최대 1,320만원 지원
- 확정일자부터 2년까지 월 30만원 / 3~4년까지 월 20만원 / 5년까지 월 10만원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061-860-6234

근거 법령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91000000280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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