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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신혼부부 이사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결혼 장려 및 신혼부부 경제적 부담 완화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한 49세 이하 신혼부부 / 이사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지원 내용

신혼부부 이사비 지원
1. 정 의: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사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내용 : 최초 1회 이사비 최대 50만원 지원 / 장흥사랑상품권
3.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4. 신청기간: 2026. 1. ~ 12.(연중)
5. 지원대상: 최초1회, 이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49세 이하 신혼부부)
6.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 이사비 증빙 서류 (견적서 또는 계약서, 이사사진,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내역서 등)
- 주거유형별 추가서류 : 매매-등기부등본, 전세 및 월세-임대차계약서 사본
7. 유의사항: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장흥군에 주소등록 후 거주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 이사비 증빙 서류 (견적서 또는 계약서, 이사사진,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내역서 등)
- 주거유형별 추가서류 : 매매-등기부등본, 전세 및 월세-임대차계약서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61-860-6257

근거 법령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의1,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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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91000000284 · 수정일 2026-09-07 · 등록일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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