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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사회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 지원 내용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매월 8일이내 지급 생활지원비 20,000원(매달) 월동난방비 30,000원(12월, 1월, 2월 지원)
-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지원비, 월동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지원 내용
○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매월 8일이내 지급
- 생활지원비 20,000원(매달)
- 월동난방비 30,000원(12월, 1월, 2월 지원)
- 생활지원비 20,000원(매달)
- 월동난방비 30,000원(12월, 1월, 2월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행복e음을 통한 지원대상자 추출
- 행복e음을 통한 지원대상자 추출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61-379-3272
근거 법령
화순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의 비슷한 지원금
-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지원요건에 따라 매월/14만원 지원 - 화장 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사망자 1구당 : 30만원 이내 - 개장 1기당 : 5만원 이내 - 화순군 전입장려금 및 전입세대 이사비용 지원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전입장려금 화순사랑상품권 지급 / 전입세대 이사비용(실비 차등 지원) / 학생 전입축하 - 화순군 결혼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부부당 결혼장려금 1,000만 원 지급(5회 분할)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운영방법: 위탁운영[(사)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 이용대상: 교통약자
서비스ID 490000000123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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