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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사회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지원비, 월동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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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지원 내용

○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매월 8일이내 지급
- 생활지원비 20,000원(매달)
- 월동난방비 30,000원(12월, 1월, 2월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행복e음을 통한 지원대상자 추출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61-379-3272

근거 법령

화순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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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90000000123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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