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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저소득 한부모가족 추가 생활지원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가족정책실 · 현금
3줄 요약
- 대상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취학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만 22세까지 지원) 자녀를 양육 중인 기준 중위소득 65% 미만 한부모가정
- 지원 내용 저소득한부모 대상 추가생활지원금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 세대 : 월 2만원 지급 기초 생계‧의료급여 비수급 세대 : 월 4만원 지급
-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저소득 한무보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건강한 가족기능 유지 및 복지증진 기여
지원 대상
○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취학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만 22세까지 지원) 자녀를 양육 중인 기준 중위소득 65% 미만 한부모가정
지원 내용
○ 저소득한부모 대상 추가생활지원금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 세대 : 월 2만원 지급
- 기초 생계‧의료급여 비수급 세대 : 월 4만원 지급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 세대 : 월 2만원 지급
- 기초 생계‧의료급여 비수급 세대 : 월 4만원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법정한부모가족 신청 후 보장 결정된 대상자에 자동 지급
- 법정한부모가족 신청 후 보장 결정된 대상자에 자동 지급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실/061-379-3551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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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방법: 위탁운영[(사)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 이용대상: 교통약자
서비스ID 490000000119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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