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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인구정책실 · 현금

3줄 요약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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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고흥군에 거주하는 49세 이하 청년부부(최초 지급에 한함)
○ 2022. 7. 4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지원 내용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4백만원/3년 분할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 1년 6개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정책실/061-830-5833

근거 법령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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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88000000105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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