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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귀향청년 주택 수리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인구정책실 · 현금

3줄 요약
귀향청년에게 빈집 주택 수리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고흥군에 출생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 고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주민등록상) 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지원 내용

○ 귀향청년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1천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정책실/061-830-5380

근거 법령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88000000124 · 수정일 2026-01-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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