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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청년부부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인구정책실 · 현금(융자)

3줄 요약
청년부부에게 주택 구입 및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 49세 이하 청년부부(혼인기간 5년 이내/1년 평균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지원 내용

○ 신청일 직전 1년간 주택 구입 및 전세 대출금 이자의 50% 지원
- 연 최대 1백만원/3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정책실/061-830-5833

근거 법령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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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88000000101 · 수정일 2026-01-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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