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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인구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귀농인에게 주택수리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고흥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만 69세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
- 지붕, 출입문교체, 창문시공, 싱크대 수리 등 / 5백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정책과/061-830-6849

근거 법령

고흥군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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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88000000108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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