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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 · 현금

3줄 요약
청년층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정착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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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

○ 거주조건 (아래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능)
-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부부 중 1명(신청자)는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시기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중순
- 지급방법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백만원 일시지급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 부부 각각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부부 각각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 입금통장 사본
○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년인구정책관 청년지원팀/061-659-2152

근거 법령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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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의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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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81000000368 · 수정일 2026-04-24 · 등록일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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