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희망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연령) 부부 모두 49세 이하 (거주)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
- 지원 내용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청년층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청년세대 유입·정착 유도
지원 대상
○ (연령) 부부 모두 49세 이하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신청자는 해당 시군(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시기)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후부터 신청가능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신청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신청자는 해당 시군(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시기)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후부터 신청가능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통장 사본, 외국인의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추가 제출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061-286-2831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비슷한 지원금
- 전남개발공사 시지역(무안,광양) 만원주택 공급 전남개발공사 · ~11.28 마감
지방소멸대응 및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 및 지역 정착 지원 -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세보증금 2억 5천만원 이하 주택에 1억 원까지 대출 시 이자 2.5%(자부담 0.5%) -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보수 지원 - 임대주택 임대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시공사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임대주택 지원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권익옹호 지원,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탈시설 자립지원 등
다른 지역의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2곳)
서비스ID 646000000122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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