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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귀어 정착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수산경영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만3년이 지나지 않은시점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단독세대 가능) 전입하여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
- 지원 내용 세대당 1년간 최대 360만원(매월 30만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귀어세대에게 1년간 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만3년이 지나지 않은시점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단독세대 가능) 전입하여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한자, 만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로 귀어귀촌 교육을 5일(35시간)이상 이수한자
지원 내용
○ 세대당 1년간 최대 360만원(매월 3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산경영과/061-659-3908
근거 법령
여수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의 비슷한 지원금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결혼축하금 1부부당 2백만원 지원 - 대학생 전입장려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총 50만원 - 6개월 거주: 20만원 - 1년 거주: 30만원 - 여수시 전입인센티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최초 1회 지급) 6개월 거주: 10만원, 1년 거주: 10만원 지급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귀농인 세대주에게 주택(소유 및 임차) 수리비 지원 - 귀농인 정착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귀농인 세대주에게 12개월간 정착금 지원
서비스ID 481000000110 · 수정일 2026-04-2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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